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9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별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 도입이 시급하나,현행법에서는 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6 공포
발의2013.04.05
위원회 회부2013.04.08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23
공포2013.08.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 부문별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공사의 전문성 도입이 시급하나,현행법에서는 건설 부문별 분리발주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의 신호, 전차선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하여 선형조건에 따라 시간당 230킬로미터 또는 250킬로미터 내외로 고속화하려는 계획을 발표?추진함에 따라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품질?안전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태임.
이에 철도건설공사 중 건축·궤도·전력·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은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분리발주 시행을 명확히 하고, 철도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 적용 범위를 현행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서 모든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23호) · 시행 2014-02-07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생 략)
제18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고속철 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고속철도시설 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 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사업시행자는 철 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 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 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고속철도건설사업 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철도건설사업 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 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23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고속철도건설사업"을 "철도건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고속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고속철도건설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궤도·전기·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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