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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95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공사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0조). 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51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생 략)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51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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