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9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29
위원회 회부2019.01.30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방부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르면 전 군의 ‘헌병’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개혁의 일환으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군사경찰’병과로 개정할 예정임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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