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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0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됨. 그러나, 인구…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17
위원회 회부2012.08.20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경상남도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가 폐지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창원교육지원청, 마산교육지원청, 진해교육지원청’이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됨. 그러나, 인구 108만명의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 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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