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76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에서 실제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성희롱이라고 느낄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 피해자의 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에서 실제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성희롱이라고 느낄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관련 피해자의 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직장 내에 성희롱과 관련된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의 배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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