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6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31.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은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3 발의
발의2016.09.23
무슨 법안인가
2011. 3. 31. 개정·공포된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은 종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이 수행하던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조합을 보험업법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하되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라 함)의 설립일(2012. 3. 2.)부터 5년(2017. 3. 1.)까지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조합에 대하여 방카슈랑스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약 56.0%, 당기순이익은 약 2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배당이 축소되는 등 농업인 실익이 감소하게 되고, 경제사업 활성화 차질 초래 등 당초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 이에 따라 50여년간 농업·농촌·농업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조합의 보험사업 약화, 농촌 지역 보험 서비스 수준의 현저한 저하, 부실 조합의 임직원 구조조정 및 폐업 사태 초래 등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한편,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내용·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최근 수협 사업구조개편 시 수협은행과 조합에 대해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제3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81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123 / 2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③ 중앙회등은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競合)되는 사업을 하여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앙회등이 회원과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 제>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 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 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가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가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34조의2제6항 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의 당사자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중앙회, 조합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앙회, 조합등(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61조의4제2항 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의 당사자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중앙회, 조합등 외의 자가 포함된 경우와 해당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제21조의2(우선출자) 지역농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생 략)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ㆍ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탈퇴) ① (생 략)
제29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생 략)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이내를 상임(常任)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역농협과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 중 1명 이상을 상임이사로 두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2. 대의원회가 선출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산 등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
⑤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2. 대의원회가 선출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⑥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는 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지역농협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⑧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⑨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5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역농협의 이사 및 감사는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 설>
⑩ 임원의 선출과 추천, 제6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 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제45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제1항의 사업(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 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제외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⑨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5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⑤ (생 략)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
2.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직무상의 행위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은 제외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 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등 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농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등 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위탁사업의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의 대표이사가 각각 정한다.
④ 중앙회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제107조(준용규정) ① 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106조제3호”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06조제7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06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06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아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10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06조제1호”로 본다.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② 지역축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 ,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바목ㆍ사목ㆍ차목, 제3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5호가목ㆍ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ㆍ마목ㆍ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품목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② 품목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제112조의11(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 부터 제40조까지, 제43조(같은 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12조의5제1항”으로, 제27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권 수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로, 제35조제1항제2호 중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해산”으로, 제38조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0조제2항 중 “5인”은 “2인”으로, 제52조제3항 중 “다른 조합”은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제68조제2항 중 “법정적립금, 이월금”은 “법정적립금”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의1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25조(이사회) ① (생 략)
제12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경제대표이사
<삭 제>
3. 축산경제대표이사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라 한다)의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중요 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중앙회의 중요 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제125조의2 (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 소이사회를 둔다.
② 소이사회는 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각 소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⑥ 소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제5항 후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호금융대표이사 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①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30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한 이사 28명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常任)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과 감사위원장은 상임 으로 한다.
제127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28조 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제외한다) 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제134조제1항제1호아목에 따른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은 소관 경제대표이사에게 각각 위임ㆍ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6.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③ 회장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경영 목표의 설정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신 설>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ㆍ차목 및 카목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사업 목표의 설정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8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직무) ①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1. 제134조제1항제2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제13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5.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②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1. 제134조제1항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축산경제와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제13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 설정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5.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 목표의 설정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ㆍ차목ㆍ카목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ㆍ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 목표의 설정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⑥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사업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생 략)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은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② (생 략)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 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수행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 및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수행한다.
⑤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게 소속된 직원 간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① 제125조의5제1항과 제1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28조제7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이 법 시행 전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 관련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하려면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④ 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단서 신설>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회계 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 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삭 제>
2.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삭 제>
3.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
<삭 제>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조합등에 대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⑥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삭 제>
제134조의3(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34조의4(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4.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2. 조합, 중앙회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법 제134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⑧ 농협은행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4조의5(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삭 제>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5조의2(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중앙회등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 이 조 및 제135조의3에서 같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중앙회등은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제135조의3(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5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회의 이사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중앙회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3. 회장이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5명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5.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④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⑤ 중앙회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제1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등 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 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앙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농협경제지주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농협금융지주회사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알선과 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및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0조(자금의 관리)
제140조(자금의 관리)
① 삭제
<삭 제>
② 중앙회 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농업인에 대한 여신자금(조합이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생 략)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7조(우선출자) ① ∼ ④ (생 략)
제147조(우선출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삭 제>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내주어야 한다.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 제>
제151조(우선출자자 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우선출자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9조의2 (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 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 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9조의2 (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 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 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 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8항ㆍ제9항, 제46조제5항 ,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8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는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제43조제5항, 제45조제9항ㆍ제10항 ,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65조,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제39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1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45조제9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8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26조제1항”으로, 제50조제1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0조제10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52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52조제1항 및 제6항 중 “조합장”은 “회장ㆍ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54조제1항전단 중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는 “의결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의 동의”로, 제54조제1항 후단 중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5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임원”은 각각 “임원(조합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34조제1항제5호”로, 제63조제4항 전단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 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제65조제1항 중 “조합장”은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34조제1항제1호”로, 제68조제3항제3호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7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90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신 설>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신 설>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④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신 설>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ㆍ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ㆍ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5.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자회사의 지도ㆍ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2.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⑧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2조(감독) ① ∼ ③ (생 략)
제162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34조의4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161조의11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업무"를 "사업"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조합등과 중앙회"를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공인중개사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134조의2제6항"을 "제16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2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농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21조"로 본다.
제24조의2제2항 중 "약정조합원의 책임"을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 규모 또는 그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2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4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2명 이내, 감사 중 1명을 상임"을 "2명 이내를 상임(常任)"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상임이사"를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에는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4항"으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을 "같은 항 제3호의 신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412조의4·제413조"를 "「상법」 제412조의5·제413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범한 제172조제1항제2호(제50조제1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6항제2호 중 "상임이사"를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금전·물품 제공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각각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제45조제4항제1호"를 "제45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중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회등에"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회등은"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제106조제7호 중 "농협은행"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를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8조제5항"을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28조제5항"으로, "제57조제2항"을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06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06조"로,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역축협"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1조제6호 중 "농협은행"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를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8조제5항"을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으로, "제57조제2항"을 "제30조제1항제1호의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품목조합"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로 본다.
제112조의8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12조의11제1항 전단 중 "제29조"를 "제29조,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47조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47조제2항"을 "제147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조직·경영"을 "중앙회의 조직·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중요한"을 "중앙회의 중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125조의2의 제목 "(소이사회)"를 "(상호금융 소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를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이사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소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구성원의 4분의 1 이상은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이어야 한다.
제125조의2제6항 중 "해당 소관사업부문별 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제125조의6제1항 중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의 교육업무를 지원"을 "제1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6조제1항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을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1명"으로, "30명"을 "2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으로, "상임(常任)"을 "상임"으로 한다.
제127조의 제목 "(회장의 직무)"를 "(회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128조"를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을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업무는 제143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는 전무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상호금융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차목 및 카목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사업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⑥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제46조제4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4항 중 "감사위원 중에서"를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추천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로 한다.
제131조제3항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1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를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 호의 회계"를 "회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5조제1항 단서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로 한다.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 중 "농산물등"을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지원자금은"을 "유통지원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칭사용료"를 "농업지원사업비"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7호 중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농협금융지주회사"로 한다.
제138조제3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로 한다.
제140조제2항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142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9조의2의 제목 "(명칭사용료)"를 "(농업지원사업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000분의 25"를 "1천분의 25"로, "명칭사용료"를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칭사용료"를 "농업지원사업비"로 한다.
제161조 전단 중 "제30조"를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로, "제45조제8항·제9항, 제46조제5항"을 "제45조제9항·제10항"으로,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를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45조제8항"을 "제45조제9항"으로, "제46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는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등"으로,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제5장의2(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며, 농업인과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2. 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4. 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지 및 소비지의 시설·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2. 판매조직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회원의 조합원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대표 2명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산물등 유통 및 농업 관련 전문가 3명
3. 정관으로 정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라 한다)가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5명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5.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3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수행 시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자회사의 지도·감독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①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및 인력의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그 통합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① 중앙회는 금융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원 및 그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로 본다.
④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농협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의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의11(농협은행) ①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농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의 대출
3.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의 대리
4.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③ 농협은행은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
2. 조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④ 농협은행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농협은행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⑥ 농협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과 이 조 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사업수행에 따른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은행을 감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제2호, 제56조 및 제66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① 중앙회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농협손해보험"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다.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2조제4항 중 "제134조의4제7항"을 "제161조의11제7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950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립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관련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장이"를 "농협경제지주회사 정관으로"로 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문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추진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 중 "5년"을 "2022년 3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2022년 3월 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부터 10년까지: 100분의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전단,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7조제2항 전단, 제112조제2항 전단, 제112조의11제2항 전단, 제130조제4항, 제142조제2항, 제147조부터 제152조까지 및 제161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이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의2(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역농협 조합원에 대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2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상임감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6항제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앙회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12호(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그 임기 동안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화환·화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0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대해서는 제13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중앙회(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각각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2"를 "농협법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협법 제134조의3"을 "농협법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⑤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