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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9 발의
발의2017.06.19

무슨 법안인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자체가 권고기준을 참고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여전히 지자체마다 권고기준 대비 낮은 임금이 지급되고 지자체 간 임금수준에 차등이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지침의 준수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기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이행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86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② (생 략)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86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를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로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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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