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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5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전통사찰보존지는 짧게는 수십년에서부터 길게는 천년이 넘는 동안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종전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경내지라는 용어가 사찰 담장구역 이내로 축소 해석 될 우려가 있어 2012년 2월 17일 경내지란 용어를…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5
위원회 회부2017.02.16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전통사찰보존지는 짧게는 수십년에서부터 길게는 천년이 넘는 동안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종전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경내지라는 용어가 사찰 담장구역 이내로 축소 해석 될 우려가 있어 2012년 2월 17일 경내지란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확대하였음. 하지만 사찰 존속 및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공간적 이유 및 이용현황 등을 들어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발전 및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기준에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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