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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25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회원부담금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제회의 과도한 투자와 방만한 운영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6
위원회 회부2012.11.19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써 회원부담금과 국가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제회의 과도한 투자와 방만한 운영 등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공제회 임원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제회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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