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763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하고 있어, 제주도가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의 도서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과 같은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3
위원회 회부2012.11.26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하고 있어, 제주도가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의 도서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토해양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과 같은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밝히고 있는 법령들이 그 적용범위를 현행법에 따른 도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주도 주민은 국가 정책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2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더라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지정도서의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조를 통해 제주도를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에 따라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많은 사업에서 제주도 주민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추가하여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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