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01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상 규정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원을 접수한 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7.08
위원회 회부2014.07.09
위원회 상정2014.11.07
위원회 의결2014.11.14
법사위 회부2014.11.14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상 규정된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원을 접수한 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청원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청원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청원서의 보완요구, 청원심사 과정에서의 진술절차, 이의신청 절차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원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의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청원이 반려되거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22호) · 시행 2015-03-31 · 바뀐 줄 7 / 8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청원서의 제출) ① (생 략)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 (생 략)
제9조(청원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이의신청)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22호
청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제출"을 "제출 및 보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의신청)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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