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9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30
위원회 회부2017.03.31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가 여전히 취약하고,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에 따른 제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정보보호 현황의 공개를 재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안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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