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5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산업 또한 성장하였으나 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8 발의
발의2017.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정착 등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산업 또한 성장하였으나 장애인이 보다 활발하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기념물?명소?관광지 등에 대한 접근성과 장애인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공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광활동의 영역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활동”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의 방문, 레저, 그 밖의 목적으로 여행을 하거나 머무르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간접적 차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3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12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신 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 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 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 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제18호ㆍ제19호"를 "제19호ㆍ제20호"로,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를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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