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0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보좌직원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그 금액을 인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국회법」에서 규정하여 보좌직원에 대한 내용의 체계적인 정비·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삭제 및 안 제11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의안번호 제9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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