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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4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외국의 국내선 항공기가 이륙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비상 착륙 및 탈출 과정에서 한 승객이 자신의 짐을 챙기느라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여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3
위원회 회부2019.1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외국의 국내선 항공기가 이륙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비상 착륙 및 탈출 과정에서 한 승객이 자신의 짐을 챙기느라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여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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