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8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되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9
위원회 회부2019.05.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되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내진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여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8 및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