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2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부칙 제4조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승인일부터 3년간 방송광고의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방송(언론)과 광고(자본)을 분리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안 부칙 제4조…
대표발의 배재정 민주통합당 · 공동 33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2
위원회 회부2013.04.23
위원회 상정201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부칙 제4조에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승인일부터 3년간 방송광고의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방송(언론)과 광고(자본)을 분리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안 부칙 제4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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