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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 자산은 468.7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시장 투자액은 시가총액의 약 7.3%인 85.5조원에 달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27
위원회 회부2015.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 자산은 468.7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시장 투자액은 시가총액의 약 7.3%인 85.5조원에 달하며,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 특히,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의 위상이 낮고 독립성이 취약하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금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전략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전반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치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사장,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전문가 각 1명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2명 등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함.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며,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등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지도·감독함.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 성과의 평가, 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설립·운영(안 제21조부터 제42조까지)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조직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복수의 투자운용본부를 둠. 2)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 각 투자운용본부별 투자운용이사 1명, 위험관리책임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둠. 3)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4)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수입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각종 경비로 함. 라.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및 종전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승계함. 2)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그 업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며,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설립 이전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 행한 행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행위 또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에 대한 행위로 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1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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