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20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해수욕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정비ㆍ보수 명령을 하였음에도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정비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22조제2호 및 제47조제3항).
나. 해수욕장내 차마의 출입통제구역과 해수욕장내 흡연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함(안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의 위임명령을 “총리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변경함(안 제25조제4항).
라. 해수욕장시설의 정비·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운영 정지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안 제27조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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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12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18 / 2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신 설>
11.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① ∼ ③ (생 략)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 ∼ ④ (생 략)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3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래 등을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사용한 자
1. 제27조제4항에 따른 운영 정지 기간에 해수욕장시설을 운영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래 등을 백사장의 복구ㆍ복원에 사용한 자
<신 설>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1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로 한다.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제4항 후단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구의"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4항에 따른 운영 정지 기간에 해수욕장시설을 운영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및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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