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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9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에 빠진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고자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비율 하한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5
위원회 회부2012.11.16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답보상태에 빠진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고자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비율 하한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비율 하한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 함(안 제29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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