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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213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군으로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견기업의 규모가 세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정하여 기업정책을 산업정책으로…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08 발의
발의2013.10.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군으로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출증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중견기업의 규모가 세계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정하여 기업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대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다수의 법령으로 인하여 중견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등의 국가가 세계적인 경제불안 속에서도 높은 고용률과 경제안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구조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에 있음. 우리나라는 종전에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청이 부상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일자리의 불일치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에 필요한 육성과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을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며,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경쟁력 강화를 중견기업이 같은 업종의 외국기업에 비교하여 기술 및 경영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중견기업 시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추진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정부는 일자리창출,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정부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전략설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정부는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정부는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견기업 경영혁신 모델의 개발 및 보급사업,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타.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전망, 국내외 시장분석을 통하여 중견기업이 선도·도약 가능한 전략업종과 시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에 적합한 업종의 발굴 사업, 중견기업이 도약 가능한 시장 발굴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등 금융 등의 지원 또는 규제 감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 및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성장촉진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18조). 너. 중견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정책·제도의 개선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필요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중견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견기업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안 제19조). 더.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러.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중견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머.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간의 협력에 관한 업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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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