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8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66건이고, 연도별로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음. 이에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5
위원회 회부2015.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사례는 총 266건이고, 연도별로 2013년 70건, 2014년 1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등 임대주택 부정입주 관련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제한규정이 없음.
이에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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