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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60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분배 및 연구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8. 방사선 의학 연구ㆍ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560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원의 분원 또는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분원 또는 부설기관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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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