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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012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남구는 방위식 자치구명이나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 및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22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11.10
위원회 회부2017.11.13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남구는 방위식 자치구명이나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 및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9호) · 시행 2018-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499호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미추홀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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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