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24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17
위원회 회부2018.08.20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걸려 민간기업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관련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하여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32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신 설>
4의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사업에 딸린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 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32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로 한다.
4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의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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