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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86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11
위원회 회부2019.10.14
위원회 상정2019.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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