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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가족들과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가족들과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단계가 제외되는 등 젊은 가장의 외국인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은 외국인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유능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 제목의 ‘외국인학교’를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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