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94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30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발의2020.12.01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않도록 하여 홍보 등 판매목적 외 주류 제조를 허용하고, 이 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 면허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주류 면허발급 제한사유를 완화하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탁주와 맥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주류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함.
나.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1장).
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장).
라. 주세 보전명령, 주류 가격 신고,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장).
마.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장).
바. 「국세기본법」의 적용,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 요구, 몰취, 수수료, 주류업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장).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제6장).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61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류제조관리사 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제조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 및 제5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는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4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405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1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제조장 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④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 중 "「주세법」 제8조의2"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주세법」 제6조"를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주세법」"을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세법」 제44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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