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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6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그 업무영역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대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그 업무영역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대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6호) · 시행 2021-09-17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신 설>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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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38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에"를 "기관 및 단체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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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