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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에 사용하는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여 가급적 한자어 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문에 사용하는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여 가급적 한자어 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섬”이라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도서(島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도서개발촉진법」에서도 “도서(島嶼)”라는 법률용어가 사용되다가 2020년 12월부터 “섬”이라는 우리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서도 도서(島嶼)라는 단어를 “섬”으로 바꾸어 표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도서(島嶼)”라는 용어를 “섬”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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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