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21113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짐.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5
위원회 회부2021.07.06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짐.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할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