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9
위원회 회부2022.03.30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과 관련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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