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 등 임명동의안등을 회부할 위원회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 등 임명동의안등을 회부할 위원회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2항 및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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