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18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31
위원회 회부2025.01.02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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