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5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개관 이후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개관 이후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숙련기술자단체는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사무실을 무상 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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