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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8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평화통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1 발의
발의2020.08.11

무슨 법안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평화통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평화적 통일과정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의무가 없다보니 평화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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