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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간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면에 주간주행등(자동차의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0호)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야간, 터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간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의 전면에 주간주행등(자동차의 시동과 동시에 자동으로 켜지는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0호)이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야간, 터널 안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주행 환경에서 조명이 꺼진 앞차를 미처 인식하지 못해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의 후면에 주간주행등을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도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식별가능성을 제고하여 자동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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