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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5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게는…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의 조사대상자에게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는 감사사항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출석하거나 출석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감찰절차에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경찰 감찰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고, 해양경찰에서도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9조 제2항에서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해 비위행위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찰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임은 물론, 변호인 참여권의 보장이 감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참여권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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