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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2021. 2.26.) 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2021. 2.26.) 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동조 제2항~제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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