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8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3.02.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생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역 학생의 교육 및 통학 등의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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