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경우에 후보자와 해당 정당의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지 못한 재?보궐선거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는 어떠한 부담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실시사유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명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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