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물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수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유포한 범죄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작·판매자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물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서 수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유포한 범죄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작·판매자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ㆍ배포ㆍ전시ㆍ공연ㆍ소지 등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협박 등 강요행위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을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안 제1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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