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 입상한 선수 또는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이하 “체육인”이라 함)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 및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ㆍ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4 발의
발의2020.07.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 입상한 선수 또는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이하 “체육인”이라 함)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 및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ㆍ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의 장려금 등의 지급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 및 하위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체육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제1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8호) · 시행 2022-08-11 · 바뀐 줄 9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생 략)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인정 및 대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2. 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의12(장려금의 환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1조의5제4호(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삭 제>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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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신 설>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12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12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제45조의3제1항 중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8조의12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ㆍ지급중지"를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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