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거나 매개가 되는 음식물이나 물건 폐기 또는 소각,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 금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함.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거나 매개가 되는 음식물이나 물건 폐기 또는 소각,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 금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함.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가 재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우려되고 있어, 그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회의 제한이나 영업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고, 위 법률을 근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흥행, 집회, 제례, 집합이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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