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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6 공포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12.07
법사위 회부2020.12.07
법사위 상정2021.01.08
법사위 의결2021.01.08
본회의 상정2021.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1.08
정부 이송2021.01.15
공포2021.01.26

무슨 법안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 등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 달리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26 (법률 제17914호) · 시행 2021-07-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1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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