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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고,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질의에 몰두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해왔음. 최근 여야의 합의로…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침해하고, 체계?자구가 아닌 법안 내용이나 정치적인 고려 등에 따라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법안심의와 무관한 현안질의에 몰두하는 등의 문제를 노정해왔음. 최근 여야의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볼 수 없음.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의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가 체계ㆍ자구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ㆍ자구 심사가 그 취지에 반하는 양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사무처는 요청받은 날부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7조제7항 신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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