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8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측정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측정기기 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를 개선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환경오염물질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도입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의 대행 근거 및 대행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등). 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마.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자’를 삭제함(안 제19조제2항제2호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21호) · 시행 2022-08-18 · 바뀐 줄 36 / 85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 설>
⑦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4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2. 제9조제5항 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 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의2. ∼ 9. (생 략)
6의2.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생 략)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1. 제9조 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신 설>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 제12조의 규정 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2. 제12조 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1.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라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1. 제13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1.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4항 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9조제5항 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 4의3. (생 략)
3.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42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도검사성적서"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정도검사"를 각각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제15조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한다. 1의2.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32조제1호 중 "정도검사"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