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로는 일부 근로자가 소외되거나 사업주의 이행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 등의 제시를…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로는 일부 근로자가 소외되거나 사업주의 이행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 등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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