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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별도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하루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가산금의 총액이 즉시 부과되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등을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6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4항·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2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2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제1항 본문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부과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부담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음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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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