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09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말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말함.
희귀질환은 발병율이 낮아 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수요가 많지 않고, 수익성이 낮아 생산ㆍ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는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희귀질환자 중에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수식만을 섭취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수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특수식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에 대해서도 의약품 생산ㆍ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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